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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업무/For 신규선생님

[초등교사] 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3)

by 진쌤에듀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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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포스팅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와 나이스에 올리는 방법은 그 전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jinsam.tistory.com/55

 

[초등교사] 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1)

오늘은 개학 전 날이었습니다. 빨리 연말정산하고 수업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수업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150만원 더 나와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jinsam.tistory.com

 

두번째 포스팅에서 내 총 연봉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월급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을 볼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산안해도 됩니다.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해봤습니다. ㅠㅠ )

 

(21)총급여 부분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16)계와 동일합니다.

(22)번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우리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필수경비를 빼는 것처럼 근로소득을 일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전체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최대 2,000만원)

공제 금액 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즉 총 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1,200만원 + 25만원 (4500만원 초과액의 5%) = 1,2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23)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표가 나와서 흠칫하셨죠, 초등학생 수학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래 (24)본인 >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게 될 경우 각각 150만원씩해서 총 450만원(3인)을 공제받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부모님 한분 당 결정세액을 225,000원(150만원의 15%) 깍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으로 넣을수가 없어서, 45만원을 더 내게 생겼군용,, 

 

다음으로 (32)공무원 연금, (33)건강보험료는 전부 공제대상금액입니다.

즉, 공무원연금으로 350만원, 건강보험료로 150만원을 냈다면, 100% 공제되어 450만원을 빼줍니다.

그 외 주택이 있는 분들은 더 차감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23)근로소득금액 - (24)본인 공제 - (32)공무원연금 - (33)건강보험료 = (37)차감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본인 공제 150만원, 공무원연금 350만원, 건강보험료 150만원일경우

3775-150-350-150 = 3125만원, (37)차감소득금액이 됩니다.

 

처음 3775만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대상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가 여러개 있지만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서 청약통장의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개인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42)신용카드등 사용액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보면 합산이 나와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를 공제받습니다. 

체크카드공제대상금액
체크카드공제대상금액

또한 2018년부터인가요. 중고차 구입시 구입가격의 10%에 대해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중고 차를 샀을 경우, 그의 10%인 50만원을 공제해 주는게 아니라 50만원을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금액에 합산시켜 줍니다. 현금으로 샀을 경우, 50만원의 30%를 공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 차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연말정산
중고차연말정산

자 내가 어느곳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죠?

나이스에 나와있습니다.

 
 
 

나이스 > 연말정산 > 그 밖의소득공제에 보면 각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총 급여가 5000만원일경우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각각 공제해줍니다.

내가 만약 신용카드를 1000만원, 직불카드(체크카드 등)를 1500만원, 현금영수증을 500만원, 도서공연사용액을 10만원, 전통시장을 20만원, 대중교통을 30만원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총 30,600,000원입니다.

여기서 12,500,000(5000만원의 25%)을 제하고 남은 18,100,000원에서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

* 공제율이 다 다른데, 나라에서 고맙게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먼저 빼줍니다.

급여의 25퍼인 125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과 직불카드에서 250만원을 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들(체크카드 1250만원+현금영수증 500만원+도서공연 10만원+전통20만원+대중교통30만원)을 공제율에 따라서 공제합니다.

* 그래서 사람들이 급여의 25%는 혜택많은 신용카드로 채워서 포인트 등을 누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공제한도

홈택스에는 총급여액의 20% 와 3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라고 되어있는데요.

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20%)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330만원이 공제한도액입니다. (블로그 등에서 다 300만원이라고 적어놨더라구요. 어디가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카드 사용액이 엄청 많은데도 330을 채우지 못한걸 보면 300이 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공제한도는 33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한도는 각 100만원씩 추가해줍니다. 따라서 최대 630만원입니다. (600?) 즉, 아~무리 많이 써도 630만원(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과금 등 공제 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휴 아무튼 (37)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300만원이라고 계산해보면

(48)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7)차감소득금액 -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3125만원 - 300만원 = 2825만원이 (48)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48)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9)산출세액을 내봅시다.

 

주무관님께서 보내주셨던 표입니다. 대부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테니 이걸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2825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표에 나와있습니다.

72만원 + (2825만원-1200만원의 15%) = 720,000원 + 2,437,500 = 3,157,500원이 (49)산출세액입니다.

드디어 결정세액을 거의 다 구했습니다.

 

 

(48)을 기준으로 (49)산출세액을 구했으면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빼면 됩니다.

(49)산출세액 3,157,500원에서 (55)근로소득, (60)보험료, (61)의료비, (63)기부금 등을 제합니다.

 

(55)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총급여액-3,300만원)X0.8%], 66만원 중 큰 것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X1/2], 50만원 중 큰 것

총 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니까 계산식에 따르면, 604,000원입니다. 

600,400원과 66만원 중 큰 것으로 취하므로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은 66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근로소득 66만원

* 보험료는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2%를 공제합니다. > 총 12만원

* 의료비는 (21)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의료비를 160만원가량 지출했을 경우, 5000의 3%인 150만원을 의료비 160만원에서 제한 남은 금액 10만원의 15%(15,000원)를 세액공제액으로 책정합니다.

* 기부금 3만원이 있다고 가정

 

산출세액 - 근로소득 -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등 = 최종 결정세액!

예) 3,157,500원 - 66만원 - 12만원 - 15,000원 = 2,362,500원

2,362,500원이 결정세액입니다. 즉 올 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2,362,500원입니다.

결정세액에서 한해 동안 내가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겠네요.

결정세액 2,362,500원에서 기납부액 132만원(포스팅1에서 예시)을 제하면 1,042,500을 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에 많이 내는게 싫으면 홈택스에서 80%, 100%, 120% 등 얼만큼 미리 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내더라도 일단 적게 내고 적금드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비상금이 없다면 미리미리 내는게 좋겠죵?

또, 연봉의 25%를 떼고 카드 공제를 하므로 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부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생각해서 주택명의와 이자상환납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명의 = 상환하는 사람 =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집을 사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쨌든 저는 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타소득을 늘렸더니, 세금이 많네요.

일안하고 적게 내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

 

대충 계산해보니 카드공제가 80만원 늘었을 때(체크카드로 약 260만원을 썼을 때)으로 산출세액이 12만원정도 줄어듭니다.

기타 소득이 500만원정도 더 생기면 산출세액이 75만원정도 늘어납니다. (70만원?)

어차피 연봉은 비슷하니까 기타소득이 얼만지에 따라서 결정세액을 어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 강의 수당을 받았을 때, 세금이 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들어오고 나중에 떼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장학사님께 여쭤봤는데 행정실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만 ^^;

 

1월 연말정산에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또 정산하면 됩니다. 틀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네요 포스팅 ㅠㅠ 

 

다음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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