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학 전 날이었습니다.
빨리 연말정산하고 수업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수업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150만원 더 나와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
왜? 내 연봉은 거의 그대로인데 왜?
행정실 주무관님께도 연락해보고 국세청에도 전화해봤지만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왜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들여다 봤습니다.
사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왜 뱉어야 되는지, 왜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간 해왔는데요.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어려워서 패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고, 연말정산하는 간단한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홈택스에서 PDF자료 들고오기]
일단 내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번째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귀속년도를 올해로 맞춰놓고 내가 실제 근무한 년도에 체크합니다. 저는 계속 일했으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합니다.
만약 기간제교사를 해서 근무하지 않은 월(月)이 있다면 체크해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를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님 등 여러 조건)이 있다면 내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여 살펴보신 후 상황에 알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로 들어가 볼까요?
[나이스에 자료 업로드하기]
나이스 왼쪽탭에 보시면 복무 > 급여 밑에 연말정산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탭이 없는데, 시기가 되면 행정실에서 열어주십니다. (아마두)
연말정산탭에서 두번째에 있는 정산공제자료등록을 클릭합니다.
다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있고 세대주 부분에서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알맞에 적으면 됩니다.
아마 주택관련 공제때문에 입력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은 패스!
일괄내역업로드 바로 밑에 비밀번호는 패스하고, PDF파일에서 찾기 > 파일 클릭 > 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PDF 업로드 왼쪽에 있는 (3번째 탭)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업로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기 전에, 6번째 탭인 세액공제/명세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내가 받거나/내야할 최종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란, 1년간의 내 소득활동을 따졌을 때 총 내야할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납부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 월급에 따라 월마다 떼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월 소득세10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원, 즉 11만원씩 떼갔다면 올 해 세금은 총 132만원(11만원X12개월) 납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년동안의 활동 후 내야할 최종세금을 보니 100만원이었다면, 나는 32만원을 더 낸 꼴이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32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1년 후 최종세금을 보니 200만원이었다면 나는 (200만원-132만원) 해서 68만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즉 내야하거나 받아야할 금액을 차감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결정세액(최종세금) - 기납부액(월마다 낸 세금) = 차감징수액
예1) 200만원 - 132만원 = 68만원 (68만원 내야함)
예2) 100만원 - 132만원 = - 32만원 (32만원 돌려받음)
짠, 이해하셨나요?
저는 매년 +인데 왜 내지? - 인데 왜 받지?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어렵더라구요.
2편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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