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학년말이라 생활기록부 내용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이번에 늦잠으로 인한 지각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각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 지각도 미인정지각이 있나? 기타지각도 있나? 의문을 품으며 기재요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5쪽, 3번 (마) 항목을 보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미인정과 기타의 차이를 알아봐야겠죠?
미인정결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1-5번의 사유 또는 6번 고의 결석, 그리고 7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타결석입니다.
기타결석은 1-2번처럼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결석입니다.
그러면 늦잠으로 인한 지각은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데요.
미인정결석과 기타결석의 차이는 학교장의 인정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라 생각하여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미인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 :)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찾아보고, 나중에 또 까먹게되는데요. ㅠㅠ 이래서 글로 남겨놔야 하나 봅니다. ㅠㅠ
위의 자료를 토대로 미인정결석과 기타결석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넘게되면 이것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아래는 참고하면 좋을 내용 첨부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알고있지만, 결과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만 봐서는 지각과 조퇴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6교시에 수업에 불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들을 결과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특기사항을 장기질병결석과 장기미인정결석, 단기/장기 기타결(1일부터)의 특기사항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결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일(4일에서 10일사이) 보다 연속한 결석일이 적다면 단기결석으로 인정되어 특기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생기부 기재요령 57쪽 3-(바))
* 장기결석의 기준은 같은 종류의 결석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인한 결석2일과 미인정결석2일이 연속된 경우에는 4일로 보지 않고 각2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둘다 단기결석으로 들어가겠군요.
또한 장기질병결석이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남겨놔야겠죠? (생기부 기재요령 63쪽)
아래는 경조사로 인한 인정결석일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결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한 내용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늘 도움주시는 나이스 자문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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