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최 무슨 업무인지 알수가 없어서 ^^;
교사일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새학기가 시작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2021 정보보안 실무 매뉴얼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재지정 공문(예시)가 나와있습니다.
(2021년정보보호매뉴얼 104쪽)
재지정인 이유는 아마, 교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지정이겠지요.
그런데 우리학교에 현 교장이 새로 발령났을적에 전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해놓지 않아서 저는 그냥 지정으로 올렸습니다. 재지정이니 지정이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정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 ^^;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다.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구 분 | 지정현황 | 역 할 |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
학교장 OOO |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끝.
으로 기안올렸습니다.
매뉴얼 내용을 참고하여 역할을 작성하였는데, 교장선생님이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본인이 왜 하냐며 물어보시며 장학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아직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놓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합니다.
업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인수인계도 잘 안되는데!! 과태료! 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나면 학교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아래)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인정보보호 명목 아래 김OO이라고 적으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안 + 업데이트를 하며, 내용의 변동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새학기에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등의 인적사항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업무라 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하여 포스팅 합니다. :-)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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