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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반 학생이 체육수업 중 넘어져서 눈썹 및 두피가 찢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수업중에 비의도 사건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는데요.
사이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1.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학교시스템 로그인을 합니다. (보건선생님께 문의)
2. 학교안전사고통지 클릭 > 사고등록 클릭 > 작성
3. 등록 후 <학교안전사고통지>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여 출력
4. 교장선생님 서명받기
5. 교장선생님 서명받은 파일 스캔하여 (해당 사건통지에서 수정 클릭) 파일 업로드 후 저장
6. 저장 후 해당사건 [통보] 클릭
7. 안전공제회 사이트에서 읽으면 사건접수가 됩니다.
8. 모든 치료가 끝난 후 보건선생님께 증빙자료와 함께 알려드리면 청구해 줍니다.
사고 등록이 끝나고 접수가 되면 입력해 둔 연락처로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학생들끼리 싸움으로 인한 사고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사고없는 학급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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