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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업무 복지관련

[학교안전공제회] 수업 중에 다친 학생, 안전사고보상 신청하기

by 진쌤에듀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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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반 학생이 체육수업 중 넘어져서 눈썹 및 두피가 찢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수업중에 비의도 사건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는데요.

사이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1.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학교시스템 로그인을 합니다. (보건선생님께 문의)

2. 학교안전사고통지 클릭 > 사고등록 클릭 > 작성

3. 등록 후 <학교안전사고통지>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여 출력

4. 교장선생님 서명받기

5. 교장선생님 서명받은 파일 스캔하여 (해당 사건통지에서 수정 클릭) 파일 업로드 후 저장

6. 저장 후 해당사건 [통보] 클릭 

7. 안전공제회 사이트에서 읽으면 사건접수가 됩니다.

8. 모든 치료가 끝난 후 보건선생님께 증빙자료와 함께 알려드리면 청구해 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등록이 끝나고 접수가 되면 입력해 둔 연락처로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학생들끼리 싸움으로 인한 사고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사고없는 학급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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